하이윅스

근무관리를 알아서, 체계적으로

연월차 생성 자동화

회계연도/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자동 생성하고, 1년 차 미만 사원의
월차도 자동 생성하세요.

전자결재 연동

휴가, 연장 근무, 휴(무)일 근무
신청 등을 전자결재와 연동해
정확히 관리하세요.

다양한 근태체크 방식

세콤/캡스 연동부터 메신저,
근태앱(GPS), 웹까지 근태체크 기록을
전산화하세요.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도 문제 없이

주 52시간 초과 알림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알림을 보내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PC 자동 종료 기능

관리자가 설정한 퇴근 시간에
PC가 자동으로 종료해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세요.

시간 단위 휴가 기능

일차, 반차, 30분차까지 제공해 시간
단위로 휴가를 관리해 보세요.

우리 회사 근무 형태에 맞게

근무 형태 세분화

시차 출근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자율 출퇴근제 등 회사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설정하세요.

다양한 근무 시간 설정

인사 정책에 맞게 최소/최대 근무시간,
의무 근로 시간대, 휴게 시간을
설정하세요.

원격/재택근무 지원

지정된 장소(GPS)에서
모바일 앱으로 정확한 출퇴근
관리하세요.

연차 촉진 업무도 간편하게

연차 촉진 알림 설정

미리 설정한 연차 촉진
알림을 받아 촉진 기간 시작 시점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보세요.

잔여 연차 자동 계산

구성원 별로 다르게 생성된
전체 연차 일수와 사용/미사용 연차를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연차 사용 계획서 간편 수집

연차 사용 계획을 즉시
기안할 수 있는 연차 촉진 메일을
활용해 업무의 공수 과정을 줄여보세요.

어떤 상품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고민되시나요?

하이웍스 전문 컨설턴트가 고객사에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근, 퇴근 체크를 기본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며, 기타 휴식, 외근 시간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은 하이웍스 메신저, 근태관리앱(모바일)의 사용 또는 근태기기(세콤/캡스)와의 연동을 통해 체크됩니다. 출근~퇴근 시간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근무시간을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며,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근무현황에서 휴게시간 및 추가 근무시간을 추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 퇴근 체크를 기본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며, 기타 휴식, 외근 시간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근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퇴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체크되지 않은 경우, 설정한 시간으로 일괄 퇴근 처리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시간이 잘못 표시된 경우, 근태수정요청으로 결재에 의해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 퇴근 체크를 기본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며, 기타 휴식, 외근 시간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무승인 여부는 관리자가 오피스 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설정 > 근로형태 > 연장근무 설정]에서 사전연장근무신청을 통한 경우에만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자유롭게 연장근무를 허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설정한 경우, 연장근무신청은 전자결재를 통해 신청/처리되며, 실제 퇴근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무를 신청한 시간만큼이 해당일의 근무시간으로 추가됩니다.

인사관리자가 근태설정 페이지에서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발생한 경우, 직원(초과당사자) 또는 인사관리자에게 메일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알림 메일은 초과 근무가 발생한 다음날 오전 1시에 발송됩니다.
또한, 주당 누적 근무시간을 오피스 홈에서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근무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피스에서 근태 그룹을 여러 개 설정하여 그룹별로 각각 다른 근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근제의 경우, 출근 시간별 적용대상들을 근태그룹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세요. 정책의 적용기한도 설정할 수 있어 분기, 월별 시차출근제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율출퇴근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 근로(휴일 포함)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 제도입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므로, 해당 법을 미준수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